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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6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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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는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진주시 농업기금 20억 원을 특별 융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경작하는 이상저온 피해 정밀조사 대상자 중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지원하는 기금은 묘목 구입비와 농약·비료 등 재료 구입비,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다.

 

진주시는 75일부터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융자 신청을 접수해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8월부터 대출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초 184농가에 83억 원의 진주시 농업기금과 131농가에 34억 원의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으로 과수 저온피해 농가들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향후 과수 저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융자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 610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김용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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