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지난 3일 목포시청 정문 앞에서 200여명의 통합노조 간부들과 목포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의회 최홍림 시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최근 최홍림 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는 청렴의 척도를 넘어섰다며 마치 목포시 공직사회가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막가파식으로 개입해 목포시 민생행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올해 8개월 간 시청 공무원에게 총 60여차례 100여건의 수십박스의 시정운영 전반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 수천장에 이르는 자료준비를 위해 담당직원은 물론 팀전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돌보지 못하고 밤새 매달려야 했다.
또한 이들은 “ 최 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업무가 마비되고 목포시청 일부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전국통합노조 이용대 목포시지부장은 “지방자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의장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방대한 자료준비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 40조의 과도한 해석이고 폭력이다” 며 “이 행위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이며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정확히 부합되는 갑질행위다” 고 주장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공직사회 직장내 막가파식 괴롭힘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전국의 산하 지부와 함께 지방의원의 갑질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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