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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8 23:31:31
  • 수정 2019-09-08 2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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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지난 3일 목포시청 정문 앞에서 200여명의 통합노조 간부들과 목포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지난 3일 목포시청 정문 앞에서 200여명의 통합노조 간부들과 목포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의회 최홍림 시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최근 최홍림 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는 청렴의 척도를 넘어섰다며 마치 목포시 공직사회가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막가파식으로 개입해 목포시 민생행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올해 8개월 간 시청 공무원에게 총 60여차례 100여건의 수십박스의 시정운영 전반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 수천장에 이르는 자료준비를 위해 담당직원은 물론 팀전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돌보지 못하고 밤새 매달려야 했다.


또한 이들은 최 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업무가 마비되고 목포시청 일부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전국통합노조 이용대 목포시지부장은 지방자치법 제 403항에 의거 의장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방대한 자료준비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 40조의 과도한 해석이고 폭력이다이 행위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이며 근로기준법 제 762에 정확히 부합되는 갑질행위다고 주장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공직사회 직장내 막가파식 괴롭힘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전국의 산하 지부와 함께 지방의원의 갑질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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