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8-29 02:38:18
  • 수정 2019-08-29 09:26:10
기사수정


▲ 박완수 국회의원이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및 시민단체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국회 항의방문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및 창원시 시민단체는 지난 26국회 정론관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소방사무 해체시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기형적인 창원시 소방사무의 정상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사무는 201071일 정부정책에 따라 3개시가 자율 통합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인센티브로 지방분권법 제41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소방사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의 계속된 무관심과 직무태만으로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창원소방 조직은 기형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지역 출신도 아닌 경기도 성남시 출신 김병관 국회의원이 창원소방사무를 경상남도로 환원시켜 창원소방본부를 해체하려는지방자치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를 여러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105만 창원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


창원 소방사무의 경상남도 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정책인 지방분권강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협의회 및 시민단체는 105만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창원소방사무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기형적 창원소방사무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현 창원소방본부는 진해소방서 기능과 혼재되어 소방조직 구분의 불확실성으로 소방본부의 대표성과 법적지위성이 없어 창원소방본부의 직제화를 위해 8년간 방치되어 왔던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12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시작한 이래 수많은 대형재난 사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오고 있으며, 창원시 지역특성에 꼭 맞는 소방서비스 구축으로 창원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다는 시정연구원의 결과도 있다면서 창원시 소방사무의 권한을 흔들고 침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의원 낙선운동을 끝까지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일 오전, 창원시 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김병관 국회의원 사무실로 방문하여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90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