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진해 웅동지구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참석자들은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와 소멸어업인들이 취소에 동의하는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창원시민인 소멸어업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창원시가 넘겨준 생계대책토지는 개발권도 없고 세금과 이자만 내는 불합리한 생계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하는 3년여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창원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옛날과 같이 골프장 업자만 배불리는 행태가 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소멸어업인조합원들은 "생계대책어민들은 웅동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사가 웅동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임혜숙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