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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8 1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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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는 3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되어 있던 사격장으로 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미군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에 있다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러나, 창원시는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장기적으로는 본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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