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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 공익사업으로 지방하천 편입된 사유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 대상 - 올해 34억 규모, 171필지 보상 계획
  • 기사등록 2023-05-18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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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경남도는 올해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서 3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 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제방신설개수등 인위적인 공사로 인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지속되는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중에 있다.

 

경남도는 올해 도비 9억 원이월예산 등 총 34억 원으로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으로 신청 접수된 171필지(147,325)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미지급용지 중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두용 경상남도 수자원과장은“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으나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배진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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