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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 소장품 추가 위작 판정에 따른 -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 발표 - 구입작품 총 10점 중 감정결과 3점이 위작으로 판정, 매도자 환수조치 - 관장 채용 시 징계이력 사전 제출토록 개선 요구
  • 기사등록 2023-05-15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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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균 사군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당초 512()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519()까지 연장한다.

이번 감사 기간 중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감사 시작과 동시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위작으로 판정됐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내부검토결과: 140점 정도 (구입작 66/기증작 74)

다음으로 징계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진흥원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는 채용계획 수립인사위원회 의결 채용공고서류·면접심사임용후보자 내정신원조회(결격사유) 임용후보자 채용 순으로 진행됨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해 진흥원에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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