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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8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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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담배 판매업소 단속 현장


충청북도는 58일부터 512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5개 권역(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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