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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행정처분배심제’시행으로 시민의 권익구제 폭 넓혀 - 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처분의 내용 한번 더 살펴 행정의 … -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민의 권익 구제 확대, 심판・소송 등 각종 비…
  • 기사등록 2023-05-07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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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럐시 전경


 

창원시민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업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상한인 6개월 처분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 억울한 한편, 앞으로의 생업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업계 동료로부터 일단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간과 돈은 많이 들겠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도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을 듣고 불복을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씨는 처분부서로부터 전문가와 전현직 공무원이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을 한번 더 검토하는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안내받고 시름을 덜었다. 처분부서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로 조정된 처분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씨는 비슷한 억울함을 겪는 동료들에게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023년부터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그 처분의 내용을 한번 더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장구청장처분 사전통지 → △【처분 당사자배심제 신청 → △【시장구청장 배심제 실시 결정 및 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심의 및 처분부서에 결정 통보 → △【시장구청장배심원단의 의견 검토 및 행정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배심제 신청 대상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이며,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청문 참여와는 별개로 배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심원단은 창원시에서 위촉한 30명 이내의 예비배심원단(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실무 전문가 민 전직 공무원)의 일부와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은 처분부서에서 검토 후 행정처분에 반영될 수 있다.

 

창원시는 배심제 운영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한 처분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은 절감되고 시민 권리구제의 폭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배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배심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를 통해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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