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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총력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배포 -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
  • 기사등록 2023-05-07 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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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총력



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못하다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하도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하도급 업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갱신될 계획이다.

 경상남도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교통 자료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수는 총 46건이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무등록업체 하도급 10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4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었다.

 

경남도에서 배포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경남도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한다면 하도급업체의 시공자격 및 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행정처분 예방과 함께 건설현장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되어야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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