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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4 2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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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 관련 입장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창원특례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 시는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3. 장기적으로는 본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 5. 3.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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