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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2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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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받으셨다면 합동도움창구 이용하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일부터 31일까지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 이용가능 대상은 수입금액(과세자료)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채워져있는 신고서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 중 전자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그 외 일반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의 PC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사항 중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단순 확인절차만 거친 후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방문 없이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2022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합동도움창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 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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