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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노조, 시간협의권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개최! -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근로자다 - 시간협의권 부여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기사등록 2023-05-02 08:51:33
  • 수정 2023-05-02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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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 1. 근무시간 협의권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사진(시간선택제노조 제공)


▲ 근무시간 협의권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사회자 김황우 사무총장 사진(시간선택제노조 제공)


▲ 근무시간 협의권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류동현 지방직본부장과 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위원장 사진(시간선택제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성혜)202351일 오전 11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시간협의권 조문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행 시간선택제 공무원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임용권자가 언제든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간 강요 일자리로 변질되어 2019311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2021년 인사혁신처에 당사자의 동의 없는 시간 변경 문제 해결 요구 국민신문고 1,400개 제출, 2022년 시간협의권 조항 신설 의견서 599부 제출 등 다방면으로 인사혁신처 등 정부에 시간협의권 조문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김황우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임용권자가 육아휴직 전 날 35시간 근무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 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327일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상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돌아안 답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승진, 전보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 등이 기관의 업무 여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하여 이 제도를 만들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인사혁신처가 직무태만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간선택제 노조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을)과 협력하여 지난 2023427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에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 제안이유로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혜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은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하는 공무원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21대 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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