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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간호법 제정’ 비상사태 대응 준비 - 27일 간호법안 본회의 의결...정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4.28) -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대비, 도(道)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운영
  • 기사등록 2023-05-01 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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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23.4.27) 후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의료현장을 점검하고시군 및 도내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간호법 의결 직후 정부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위기경보 관심<</span>주의<</span>경계<</span>심각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24시간 긴급상황점검반을 운영하고의료 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도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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