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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8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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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성별영향평가 대상 61개 사업 선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8일 창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과 인권보호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6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의 정책 중 일자리, 4차산업, 청년 지원, 안전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로봇산업분야 선도기업 및 인재 육성 지원 빈집정비지원사업 모바일 헬스 케어 기적의 놀이터 조성 등이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12월까지 성인지 관점의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령·계획·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신체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뉴스플러스제성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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