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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7 2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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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이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촉구 및 질병관리청 규탄“ 기ㅣ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항의서한을 질병관리청 측에 전달하고 잇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전국보건환경연구원직원연합회 등은 426일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보건과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보건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최일선에는 항상 17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과거에 머물러 기형적인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정당한 논리도 없이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개정을 통해 첫째, 전 국민의 50%에 불과한 보건환경 서비스를 9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재난 관리에 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셋째, 물 부족,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 환경재난과 식품, 의약품 분야의 문제도 더는 방치해서 안된다. 넷째, 시대착오적이고 기형적인 법을 제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건환경연구원법의 태생적 문제를 해소하여, 보건과 환경재난 위기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파수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며, 질병관리청이 소통과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질병관리청 측에 전달했다.


한국뉴스플러스이목희 기자 dlahrgml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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