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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6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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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를 오는 51일부터 526일까지 모집 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과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한 5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강웅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청년들 미래의 주거, 교육,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 창원시청 자립지원담당(225-5718) 또는관할 구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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