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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6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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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박주야)는 채권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멸실 사실인정을 받아 말소 등록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자동차를 폐기했거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지났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멸실 사실인정 대상은 최초등록일로부터 승용자동차는 11, 승합자동차와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10,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12년 이상 연수가 지난 차량으로 최근 3년간 운행기록(범칙금, 과태료, 주정차위반 등)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검사기록이나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사실 확인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 과정은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과(의창ㆍ성산구는 창원 225-7617, 마산합포ㆍ회원구는 마산 225-7642, 진해구는 225-7572)에서 면담 및 신청하여 멸실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뉴스플러스김 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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