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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6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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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8일 개별주택 70,876호에 대한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28일부터 5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가격 공시에 앞서 지난 4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과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 및 지역과의 가격 균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될 창원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56% 하락하였으며, 하락한 주택은 66,416호로 전체 주택 수의 93.7%,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1,969호로 2.8%를 차지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조세부과의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등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주택 소유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진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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