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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투명성 및 입주민 보호 중점!” -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반영 -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및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강화
  • 기사등록 2023-04-25 2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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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투명성 및 입주민 보호 중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도민과 시‧군 등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이후 1년 만에 개정된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그리고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무공개 범위 및 방법 절차 규정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하는 보육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준칙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gyeongna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정할 때 이번에 개정된 준칙을 참조하여야 한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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