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역 근로 청년의 희망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청년 내일통장 사업’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본인 및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2년 또는 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시 지원금 15만원을 매월 적립받는다. 최종 만기 시 적립금(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과 청년 저축금에 대한 우대 이자율(2년 5.8%, 3년 5.9%)이 적용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주 및 자영업자, 외국인, 군인, 공무원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창원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진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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