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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5 1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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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 청년 300명, 3년 만기 최대 1120여만원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안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역 근로 청년의 희망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청년 내일통장 사업’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본인 및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2년 또는 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시 지원금 15만원을 매월 적립받는다. 최종 만기 시 적립금(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과 청년 저축금에 대한 우대 이자율(2년 5.8%, 3년 5.9%)이 적용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주 및 자영업자, 외국인, 군인, 공무원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창원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진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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