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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7 14:51:17
  • 수정 2019-06-07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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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갈등의 원인과 본질을 모르는 전공노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전공노는 '노조할 권리'를 주창하며 설립신고서를 6번째 제출하였고, 정권교체 이후 작년 329일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전공노는 법외 시절은 물론 법내 진입 이후에도 통합노조에 온갖 횡포를 부려왔다. 실무·책임자 간소통 거부, 각종 토론회 방해와 참석 거부, 공동연구 논의 거부 등 셀 수도 없다. 특히 각종 정부 교섭기구에서 통합노조 참여 배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갑질까지 일삼았다.


전공노가 규약 개정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했고, 해고자들이 중앙·본부·지부 선출직 임원은 물론 선출직 중앙위원·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통합노조는 전공노 법외노조 시절,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지지했다. 법내 진입 이후에도, 통합노조는 전공노의 정부교섭 참여를 지지했다. 다른 노조들에게도 공동교섭에 전공노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공노가 다른 노조의 '노조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정부에 다른 노조의 교섭 배제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전공노는 노조로서 자격이 없다. 불법과 허위에 의한 설립신고부터 원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자격도 없는 노조가 법내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공노 집행부에 정중히 충고한다.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유난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파 패거리 때문이다. 이를 자각하고 부디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2019.6.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전공노 해고자가 선출직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


▲ 전공노 해고자가 선출직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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