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설립신고 수리 당시에 전공노 해고자가 선출직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조합원 여부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선출직 임원은 전공노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무조건적 설립신고 수리를 목적으로 정부와 전공노 간에 사전 밀약은 없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공노 설립신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9일 전공노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고 중앙 임원에 해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전공노는 설립신고 당시 해고자가 선출직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중앙 임원인 선거관리위원장에 해고자인 이모 씨가 활동 중이었고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권모 씨와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추모 씨는 조합원 투표로, 경기지역본부 소속 중앙위원 노모 씨는 대의원 투표로 당선되는 등 해고자가 조합원(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공노는 이 밖에도 해고자가 중앙위원을 겸하는 상설위원장 등 주요 간부를 맡고 있으며 선출직인 중앙위원과 대의원 등 산하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말 현재도 전공노 홈페이지에서 해고자인 선출직 임원 활동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조합은 물론 본부, 지부에 대해 전공노 해고자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정부는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공노 설립신고를 5차례 반려한 전례가 있다.
한편, 2014년 4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전공노)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직 공무원의 가입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심사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문성학 기자 abc6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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