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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4 14:49:50
  • 수정 2023-03-24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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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323()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 225() 새벽 1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 (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강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의원이 "지방자치법" 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작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소속의원(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에 대해출석정지 30일과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병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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