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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7 0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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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창원시 진해구 자은3지구 수변공원에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들과 함께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과 반려견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는 지난 13일 창원시 진해구 자은3지구 수변공원에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들과 함께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19.3.25)과 반려견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및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했다.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해당 잡종의 개)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사용가능)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출입이 불가하며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순섭 진해기술지원과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께서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는 등 관련법을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6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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