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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0 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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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로 나뉘는데,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은 허가대상으로 연 2,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미만은 신고대상으로 연 1회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허가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500g 정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 부숙도분석실(840-5668)로 제출하면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분석 기간은 2주가량 소요된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검사는 미부숙 퇴비사용으로 인한 악취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토양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고 하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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