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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 84곳 지정 - 17일, 경상남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17개 시·군, 84개 지구, 1만 9,019필지 958만㎡ 우선 지정
  • 기사등록 2023-03-18 2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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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 84곳 지정



경상남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중 84개 지구에 대하여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역을 말한다.

 

경남도의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나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완료된 17개 시·군 84곳을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17개 시군에서 신청한 84개 지구, 1만 9,019필지에 대하여 지난 17일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23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 지구 중 창원시 사업지구는 창원시에서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고시하고그 외 시·군 중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7개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남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시·군·구에서는 사업 기간인 2년 이내에 지적재조사 측량경계 협의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더욱 확대해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 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 완료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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