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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4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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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315일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택시이용객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을 공동구축하여, 우리 사회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약속이다.

 

업무협약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학대피해노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이를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 필요 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00매의 스티커를 별도 제작배포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발견 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노인학대 상담 전화(1577-1389)24시간 운영해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노인과 가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일규 이사장은이번 협약이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첫걸음이 되어 보다 많은 도내 기관단체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접근성이 높은 택시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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