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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8 00:04:51
  • 수정 2019-01-18 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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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는 자동차세 올해 1년분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자동차세 올해 1년분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 12)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다.


진해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 누구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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