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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6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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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금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는 도민들에게 전기자동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시군과 간담회를 통해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 타시도 보다 조기 공고가 가능했다.


금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7,247대 이며 차종별로는 승용 3,924, 소형화물 1,931, 경형화물 466, 승합 35, 이륜차 891대이다.


금년에는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기준이 변경되어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5,7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군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1,040만원, 화물차 기준 1,900만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 축소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조기 공고를 당부하여 시군과 협업을 통해 조기 공고하였으며, “2040 강원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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