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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8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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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창원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돼,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심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창원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31일로 만료돼,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제1금고는 경남은행, 2금고는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밝혔다.

 

창원시는 금고 지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915~16일 공모한 결과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시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6일 개최했으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6개 항목 19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심의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1, 2금고로 지정되었으며, 1금고 경남은행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2금고 농협은행은 특별회계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금융기관은 2019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3년간 창원시의 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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