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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7 17:27:42
  • 수정 2023-02-07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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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진주시 성실납세자 각종 금융 우대 협약식


진주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6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농협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는 그동안 시행해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올해부터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자산관리 무료상담 등 금융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체납이 없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한 300만 원 이상 모범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는 올해 개인과 법인 4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예금대출금리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명예와 더불어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새로운 시책에 두 금융기관의 협조가 큰 보탬이 됐다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선진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납세자의 날이 속한 3월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뉴스플러스김용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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