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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6 11:06:18
  • 수정 2023-02-07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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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청년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6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대학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요구 ▲미자격자 중개행위 등이다.

진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055-749-8433)으로 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김용진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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