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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1 2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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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대기질 개선 및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올 한 해 18억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6일부터 3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중소기업, 기존 설치된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로서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56천만원(공동방지시설 72천만원), IoT 측정기기는 432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이며 각각 용량 및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지원사업 시행 후의 효과, 관련법규 강화에 따른 개선필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055-225-3464)로 문의한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이 사업으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도 많은 사업장의 문의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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