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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1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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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022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 내역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CD, USB, DVD)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조의4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청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정확하고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소재지 구청에 꼭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동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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