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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1개소 적발 - 1월 3일부터 25개 합동반, 부정축산물 단속…총 11개소 적발 - 명절 선물용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 기사등록 2023-01-31 2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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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설 명절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1개소 적발

경상남도는 지난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 으로 도내 축산물영업장 273개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적정한 원료 사용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법정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며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한 선물용 식육가공품 7건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미생물 및 보존료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평시에도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감시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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