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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3 1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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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보수단체 행사 신년하례회에서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산주의자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가 형법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다"고  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토론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김명수 기자  편집장

 ts01020171848@nate.com

▲ 고영주와 김문수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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