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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3 20:10:56
  • 수정 2018-08-14 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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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사실을 공개 시인했다

그런데 해당업체가 중개 무역수수료로 60억대의 석탄을 받았다고 한다

즉 본거래가 아닌 수수료가 60억이다 본거래는 밝히지 않았다

60억의 수수료를 주는 거래가 어떤 거래인가하는 것은 당연히 조사되어야 될 항목이다.

국제사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으로 엄정 수사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명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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