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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6 14:28:51
  • 수정 2023-01-16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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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7,933건에 대해 22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7,000만 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1,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728-2334, 2337), 서귀포시(760-2318, 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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