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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5억 원 부과 -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32만 건 135… - 1.16~1.31.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 기사등록 2023-01-13 10:21:32
  • 수정 2023-01-13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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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 건, 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67,500)부터 5(18,000)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편의점(CU·GS25),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현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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