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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0 2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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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6.4%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공제세액이 35.3%, 63.5%, 91.8%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영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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