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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0 23: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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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산물유통가공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물가 지도 점검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6개과 14개팀의 지역물가 대책반을 편성하였고 물가담합, 부당요금인상, 원산지표시 미이행, 가격표시제 이행, 대량저장창고 적기출하 등을 지도하며, 명절 핵심 성수품 16개품목 농산물(배추, , 사과, )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대추) 수산물(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멸치)을 중점관리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에 힘쓴다.

 

또한 16일부터는 할인율 10%의 누비전 150억원을 발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을 운영하며,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와 지역별 노동상담소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무료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아 볼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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