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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0 2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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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02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8,762, 3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납부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올해 11일이 지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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