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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 도내 소상공인 대상, 1,500개소, 30억 원 규모 사업 시행 -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 지원 -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
  • 기사등록 2023-01-09 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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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500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장 내 옥외 간판 교체인테리어 개선입식 테이블 교체안전·설비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사업 영위 기간점포 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나머지 30% 및 초과분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다만사업자 선정 전 진행된 건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휴·폐업 중인 업체무점포 및 위반건축물에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및 사업장 이전 예정인 곳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상남도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경상남도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장 내 개선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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