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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특별점검 실시 -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로청소차 49대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 - 특별점검반 구성…대기배출시설 83개소, 공사장 363개소 점검 등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등 이행사항 준수 여부 점검
  • 기사등록 2023-01-08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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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특별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화력발전소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이 제한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며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시간을 단축 조정하고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도와 전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기배출시설 83개소 및 공사장 363개소를 점검하였고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7,730대를 단속하였으며도로청소차 49대를 운영하여 1,041㎞ 구간을 청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특별점검반 7개팀을 구성하여 화력발전소소각장 및 대형 건설공사장 등을 점검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현장점검한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해졌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시행되었던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9시부로 해제되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달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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