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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확대 운영 -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 확대로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 도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분야 등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 - 간단 사안은 현장해결, 심층검토 필요 사안은 면밀한 검토 회신
  • 기사등록 2023-01-08 20:02:15
  • 수정 2023-01-08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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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는 종합특정감사시 감사 대상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2023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종합특정감사 대상 5~6개 시군에 대해 해당 감사기간 중 3~4일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했지만, 자유로운 상담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간단한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제도,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 후 해결방안을 회신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창구를 포함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전라북도누리집(www.jeonbuk.go.kr, 분야별정보/법무, 행정, 조세/사전컨설팅 감사/연혁 및 자료)에 게시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내려받아 인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철 전라북도 감사관은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는 자유로운 상담을 통한 신속한 대안제시를 목표로 하기에 다소 경직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0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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