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오늘(1월 6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4㎍/㎥를 초과하였고, 내일(1월 7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 익일 50㎍/㎥ 초과 ② 당일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 익일 50㎍/㎥ 초과 ③ 익일예보 75㎍/㎥ 초과 예상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51개소)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되어 석탄발전 운영이 감축 시행한다.
경남도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도심지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께서는 가능한 실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