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33개 학교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방지 등 도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겨울방학 기간(1~2월)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9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35개 학교 등 총 133개 학교가 대상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 13개소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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