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그간 박완수 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상남도 조선업 인력확보 대정부 활동
▸'22. 8.25. (VIP,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 → 4년) ▸'22. 8.29.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특별연장근로기간 확대 등 ▸'22. 9.19.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인원 확대, 주52제시간 완화 등 ▸'22. 10.7. (VIP, 중앙지방협력회의)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 → 4년) ▸'22. 10.31. (법무부) E-7 조선업 비자 직종 확대 및 기능인력 자격요건(학력‧임금기준) 완화 등 ▸'22. 11.22. (산업통상자원부) E-7 조선업 비자 직종 확대 및 기능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하여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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