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견된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1월 2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도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사례이며, 이번 동절기간 진주 육용오리, 하동 육용오리에 이어 세 번째 발생이다.
경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는 한편, 10km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함께 1월 2일 2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도내 산란계 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신속하게 발동했다.
이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써 발생농장의 산란계 12만 9천 수와 함께 500미터 이내 가금농장의 7만 5천 수, 총 20만 4천 수의 가금에 대한 살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남 동물위생시험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가금농장과 관계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동 제한과 소독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도의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를 분석해보면 매년 1~2월이 가장 위험시기”라며 “소독 여건이 악화되는 동절기를 맞아 가금농가에서는 소독기 동파방지, 저온 소독요령을 숙지하고 농장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 박정운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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